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적신호시 우회전 (문단 편집) == 대한민국에서 적신호 우회전 방법 == [[대한민국]]에서는 법에 따라 RTOR(Right Turn On Red)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금지 표지가 없다면, 대부분은 차량용 신호등의 등화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회전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신호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허용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[*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보호가 아닌 직진신호에 허용 받아 후순위로 좌회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.]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[[보행자]]나 교차로의 자동차보다 통행 우선 순위가 낮다. 거의 최하위라고 보면 된다.[*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'''보행자>직진>녹신호우회전>좌신호좌회전>신호유턴>비보호좌회전>상시유턴>적신호우회전'''] 그러므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보행자나 차마가 없더라도 [[일시정지]] 혹은 적어도 [[서행]]하여 우회전하는 것이 필수이다. 적신호시 우회전을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 상태가 많은데, 이 전방에 있는 [[횡단보도]]에 [[보행자]] 신호가 들어와 있을 경우는 대법원 판결과 경찰청의 해석이 서로 달라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. [[대법원]]에서는 2009도8222 판결을 통해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'''[[신호위반]]'''이라고 해석하고 있다.[* 이 해석에 대해서, 같은 횡단보도를 두고 한 방향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진행해선 안 되고, 반대편 방향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해도 되는 이중적 판단에 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. 게다가 해당 판례자체가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한다.[[https://youtu.be/dkP7DeKuFww|#]] 애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2에 수록된 적색의 원형등화와 보행자용 신호기의 녹색신호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뒷받침이 될 만한 문장이 전혀 없다.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한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처럼 녹색등화가 켜진 횡단보도에서 진행을 완전히 멈추도록 한 과잉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. 2023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완전히 멈춰서 진행해선 안 된다는 문구는 없다.] 반면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]]에서는 전방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일단 정지선에 잠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서행하면서 '''우회전을 할 수 있다'''고 공식적으로 주장한다.[[https://www.police.go.kr/user/bbs/BD_selectBbs.do?q_bbsCode=1002&q_bbscttSn=20220128181000915|#]] 다만, 대물/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신호위반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. 즉,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므로[* 교통사고가 나면 신호위반, 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다?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청이 해당 방침을 "원활한 교통을 위해, 그리고 경찰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을 하지는 않을 뿐 원래는 신호위반이 맞는다."라고 고지해야 된다며 '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단일로에서도 청색일 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인데, 교차로라고 신호위반이 아닌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'라는 의견이다.] 경찰의 단속을 당하지 않는다. 그러나 만에 하나 갑자기 자전거나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운전자 부주의로 측면에서 오는 다른 차마와 부딪히는 경우에는 무조건 [[12대 중과실]]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. 법원에는 경찰이 출석하지는 않는다. 전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아예 우회전을 하지 말든가, 극히 유의해서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 주위에 보행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우회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. [youtube(eorKE_O709A)] [anchor(우회전 요약)]간단히 요약하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되고,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교차로까지 진행한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,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된다.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상관이 없이[* 애초에 보행신호는 차량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전방 (차량용) 녹신호에 우회전하는 경우 신호 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이다] 보행자 유무만 따진다.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로 접근하고 있는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